대선 전 '이재명 두 아들 군면제' 허위 글 게시한 이수정, 1심서 벌금 300만원
입력 2026.02.05 16:29
수정 2026.02.05 16:29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 시 5년간 피선거권 제한
李위원장, 게시 후 10초 뒤 글 삭제…"잘못된 정보 확인 후 즉시 삭제"
재판부 "인터넷 가진 파급력 고려하면 유권자 합리적 판단 저해할 우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당협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당협위원장의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문제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단시간 내에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게시물을 작성한 지 5분 만에 삭제했고 이에 대한 사과 및 해명 글을 게시했다"며 "피고인이 올린 허위 사실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협위원장은 "게시글을 작성했을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