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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 침임해 수천만원 상당 금품 훔친 30대 남성…2심도 징역 2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2.05 11:06
수정 2026.02.05 11:07

경찰 조사서 "박씨 집인 줄 모르고 범행" 주장

재판부, 원심 유지…"별다른 사정 변경 없는 점 감안"

방송인 박나래씨 ⓒ이엔피컴퍼니

방송인 박나래씨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원심(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4일 박씨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씨의 집인 줄 모르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해 3월 말에도 용산구의 다른 주택에서 절도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금품을 반환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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