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속보] 1심 재판부, 명태균 증거은닉교사 혐의 유죄 인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2.05 14:30
수정 2026.02.05 14:30

1심 재판부, 명태균 증거은닉교사 혐의 유죄 인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