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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로비' 제보자 "특검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법원서 기각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2.03 16:22
수정 2026.02.03 16:22

李 "제보자에 불이익…영장에 형식적 사유만 기재"

法 "공익신고와 무관한 영장…불이익 조치 아냐"

채상병특검 '구명로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관형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관형씨가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양백성 판사는 지난달 30일 이씨가 제기한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양 판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을 통해 영장발부 자체의 위법, 당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판사가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하고 그 집행의 일환으로 이뤄진 압수수색이므로 불이익 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해병대 출신인 이씨는 전 국회사무처 직원으로,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명현 특검팀은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씨는 자신이 구명 로비 의혹 제보자라고 밝히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받아서는 안 되는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어떤 방식으로 사건과 관련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재 없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필요'라는 형식적인 사유만 기재돼 있어서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며 이 사건 준항고를 제기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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