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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지원데스크’, 시행 10일간 AI 투명성 문의 가장 많아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2.03 12:00
수정 2026.02.03 12:01

과기정통부, 지원데스크 운영 현황

AI 투명성 56.4%·고영향 AI 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데일리안DB

인공지능(AI)기본법 지원데스크 시행 10일 동안 AI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인공지능(AI)기본법 지원데스크를 통해 AI기본법에 대한 산업계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원데스크는 AI기본법 관련 문의가 있는 중소·스타트업, 일반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화·온라인으로 전문기관 소속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들이 상담·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데스크 온라인 문의 주요 현황.ⓒ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데스크가 지난달 22일 개소한 후 10일간 AI기본법에 대한 문의는 전화 상담 78건, 온라인 문의 94건 등 총 172건이 접수됐다.


전화 상담의 경우 온라인 접수 절차, AI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문의가 많았으며 상담 종결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문의를 안내해 실제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조치했다.


온라인 문의는 제31조 AI 투명성 확보 의무(53건, 56.4%),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16건, 17%), 제2조 정의(10건, 10.6%) 순으로 질의가 많았다.


AI 투명성 확보 의무는 AI사업자가 이용자에게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제공되는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된 것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이용하거나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 의무가 있는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가 접수되고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고영향 AI 확인의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AI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용어 정의와 관련해 AI사업자와 이용자의 차이, 문의하는 서비스가 AI 사업자와 이용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과기정통부와 KOSA는 한 달여간 지원데스크에서 기업들이 자주 물어본 내용과 상담·안내한 내용을 토대로, 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I기본법의 기준이나 적용 범위 등 주요 문의 사항의 질의응답 사례집을 내달까지 제작해 과기정통부 및 지원데스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AI기본법 시행 초기에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데스크를 운영 중”이라며 “연말까지 기업들 대상으로 상담·안내를 지속 지원하고 문의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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