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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속여 휴대폰 무단 개통해 수천만원 뜯은 판매점주…항소심서 감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2.01 15:23
수정 2026.02.01 15:23

2심, '징역 1년8개월→1년2개월' 감형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지적장애가 있는 손님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무단 개통하고 요금 명목으로 수년간 수천만원을 뜯어낸 60대 휴대전화 판매점주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들과 합의 끝에 형량이 줄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준사기,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강원 원주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10월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매장에 방문한 B씨와 그의 딸 C씨가 지적장애인이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지능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해 4년에 걸쳐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C씨 명의의 통신사 무선 서비스 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문서 25매를 위조하고 행사한 뒤 총 1290여만원에 달하는 휴대전화 10대를 무단 개통했다.


A씨는 "휴대전화 요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라거나 "통장에 돈을 그대로 두면 사기당할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돈을 찾아와라. 돈을 안 가지고 오면 다 가압류시키겠다"며 B씨를 속여 71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뜯어냈다.


2021년 12월에는 B씨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이렇게 조금 내면 안 된다. 한꺼번에 내라"며 1000만원을 대출받도록 종용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고 이를 직접 건네받는 등 8차례에 걸쳐 740여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A씨의 사기 행각을 의심하고 고발을 준비하자 A씨는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완납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중증 지적장애인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2024년 4∼7월 통신사 가입신청서 등 오랜 단골이던 D씨 명의의 문서 7개를 위조·행사하고 D씨 주민등록증을 스캔해 함부로 통신사 직원에게 전송했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D씨 명의로 1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7대를 무단 개통했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장기간 돈을 편취한 점, 피해자가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고 대출받아 휴대전화 요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해자 B씨와 C씨에 대해 3700만원, 피해자 D씨에 대해 200만원을 공탁했고, 피해자들이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 B씨와 D씨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형량을 감경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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