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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자녀 앞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살해한 50대 긴급체포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6.01.30 12:25
수정 2026.01.30 12:39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없음 ⓒ연합뉴스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0대가 붙잡혔다.


30일 충북 괴산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55분께 괴산의 한 도로에서 아내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직장을 찾아가 만난 뒤 B씨, 20대 자녀와 함께 저녁 식사 자리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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