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KB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 금감원 상생·협력 우수사례 선정
입력 2026.01.30 10:21
수정 2026.01.30 10:22
기상지수 기반 자동 보상…손해 입증 없이 신속 지급
전통시장 휴업손실 첫 보장…배타적사용권 1년 6개월
KB손해보험의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이 금융감독원의 2025년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자사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이 금융감독원의 2025년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기후위기로 인한 날씨 변동에 취약한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한 지수형 날씨보험이다.
이 상품은 강수량·최고기온·최저기온 등 기상지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객관적인 기상 데이터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피해 입증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별도의 손해 증빙이나 보험사의 피해 확인 절차 없이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보험금 산정 관련 민원 감소에도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보험업계 최초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날씨로 인한 휴업손실을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한 독창성과 소비자 편익 향상에 기여한 혁신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업계 최장기간인 1년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는 손해보험협회가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면서 최대 보호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 후 첫 사례다.
특히 이 상품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담은 상생 상품으로, 날씨 리스크에 대한 보험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KB손보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의 우수사례 선정은 피해 입증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고, 기후 위기에 대응해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KB손보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상생 금융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