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범죄전력 심사"…가상자산사업자 '진입 문턱' 높아졌다
입력 2026.01.29 17:12
수정 2026.01.29 17:13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규정도 마련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와 관련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한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와 관련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범죄 전력만 심사할 수 있었지만, 향후에는 대주주의 범죄 전력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심사 대상 법률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특금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금지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벌금형 이상)만 해당됐다. 앞으로는 마약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벌금형 이상) 및 기타 법률(금고형 이상)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건전한 재무상태 여부, 사회적 신용, 가상자산 관련 법룰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확보 여부 등도 심사할 수 있게 됐다"며 "신고를 수리할 때도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FIU가 특금법 위반 후 제재 받기 전 퇴직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용을 금융사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해당 회사의 장은 제재 내용을 퇴직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FIU는 "특금법 개정으로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효과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뒤인 올해 8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FIU은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손본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