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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로비 명목' 건설업체 상대 10억 편취한 전 경찰청 차장 구속기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1.29 16:23
수정 2026.01.29 16:24

합의금 600억 받게 해주겠다며 돈 챙겨

검찰. ⓒ뉴시스

검찰은 횡령 피해를 본 건설사 회장에게 600억원의 합의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현금 10억원과 외제차를 받은 전 경찰청 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김현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76) 전 경찰청 차장을 구속기소 했다.


A 전 차장은 지난해 3∼5월께 전직 경찰관인 B씨와 공모해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C씨로부터 현금 10억원과 2억65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전 차장은 C씨의 700억원 상당에 이르는 횡령 피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와 판사, 정치인 등의 인맥을 내세우며 합의금 600억원을 받게 해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전 차장이 받은 10억원을 예술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그의 아파트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외제차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해 검찰이 그의 행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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