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사회권 이양'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6.01.29 14:44
수정 2026.01.29 14:46
상임위원장도 사회 가능…정족수 의무 조항은 제외
우원식 "의장으로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이 대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39명 중 찬성 188명, 반대 39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때 국회의장 대신 국회부의장 뿐 아니라 상임위원장에게도 사회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우원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쟁점 법안을 둘러싼 장시간 필리버스터에 피로를 호소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다소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 중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의 반대로 제외됐다.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를 위한 수기 투표 방식도 그대로 유지된다. 민주당은 기존 방식을 무기명 전자 투표로 바꾸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 거부로 무산됐다.
우 의장은 법안 통과 뒤 "본회의 사회를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의장단 중 한 분이 오랜 기간 동안 사회를 거부하는 무제한토론이 계속되면서 불가피하게 개정 의견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통과된 법이 무제한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임시적인 조치일 수밖에 없다는 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원들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들 보시기에 정상적이고 책임 있는 토론 문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