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0명 중 7명이 사장님?…4대 보험 대신 ‘3.3%’ 강요한 대형 음식점
입력 2026.01.28 12:00
수정 2026.01.28 12:01
노동부, 가짜 3.3 의심 사업장 100여개소 기획 감독
유명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부당한 계약조건을 바라보고 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대형 음식점이 근로자를 프리랜서인 것처럼 꾸며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임금을 체불하다 정부 감독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실시 중인 전국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개소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의 첫 사례를 28일 공개했다.
당국은 서울 내 6개 매장을 운영하는 유명 음식점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이번 감독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임금체불 등 다수의 진정과 감독 청원이 제기됨에 따라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돼 이뤄졌다.
조사 결과 30대 최고경영자(CEO)와 그 가족이 서울 주요 지역에서 운영하는 이 업체는 음식 조리와 홀 서빙 업무를 위해 고용한 총 52명의 직원 중 38명(73%)을 프리랜서로 위장했다.
특히 전체 인원의 77%에 달하는 40명이 20~30대 청년 노동자였으나 업체는 이들과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로는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게 하는 가짜 3.3 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업체는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면탈하고 연차휴가 수당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보장돼야 할 필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돼야 할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례는 도처에서 발견됐다.
업체는 퇴직자를 포함한 노동자 65명의 임금 총 5100만원을 체불했다. 주 52시간 상한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는 등 총 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당국은 이번 적발 사항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4대 보험 미가입분에 대한 소급 부과와 고용·산재보험 직권 가입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근로소득세를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 행정상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노동부는 4대 보험 가입과 법 준수가 노사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초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 협회와 단체를 통한 홍보 및 사업주 교육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둔갑해 노동권을 침해받는 가짜 3.3 계약의 실상을 확인했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이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사용자로 오분류돼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강력히 실시하고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위장 고용 행위를 근절하고 취약 계층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