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공정위, 가맹본부·점주 비대칭 해소…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1.28 10:00
수정 2026.01.28 10:01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행정예고

요약본 보고 ‘창업-운영-종료’ 단계별 확인

가맹점 생존율 등 핵심 위주 개편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체계와 내용을 전면 개편한다. 가맹점 생애주기 중심으로 정보공개서를 재구성하고, 창업 판단에 핵심적인 정보는 분기별로 제공해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또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내달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과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 힘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 점주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자 정부 국정과제다.


개정안은 그간 이해관계자·전문가로 구성된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개선 TF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과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공개서 체계가 개편된다. 정보공개서 전체를 직관적으로 개괄할 수 있도록 ‘개설-운영-종료’ 등 가맹점 생애주기 순으로 목차 체계를 개편하고, 가맹 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를 요약해 가맹 희망자가 브랜드 간 비교·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보공개서 내용도 달라진다. 정보공개서에 가맹 창업 결정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항목을 추가하고 중복되거나 기재 실익이 낮은 항목은 삭제한다.


특히 추가되는 정보공개서 항목 중 가맹점 장기 생존 정보나 계약 중도해지시 평균 영업 위약금 등을 통해 가맹사업 안정성·폐업 위험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정보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신용 제공 내역 등을 통해 가맹본부의 경영 안정성·가맹희망자(점주)에 대한 자금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창업 결정에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가맹 희망자가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변경 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한다.


창업 결정에 중요한 항목은 ▲가맹점·직영점 총 수 ▲가맹점·직영점 평균 영업기간 ▲장기 운영 가맹점 수(비율) ▲폐점 가맹점 수 및 평균 영업기간 ▲가맹본부의 해외 진출 현황 ▲계약 중도 해지시 평균 영업 위약금 등이다.


아울러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위한 서식과 절차를 개편한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신규·변경 등록 시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사무처리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정보공개서 자진 등록 취소 신청 서식·절차 등을 시행령에도 마련한다.


더불어 정보공개서 관련 통지 방법에 전자문서를 추가할 예정이다. 통지 방법은 등록 거부 통지, 정보공개서 공개 예정 통지, 등록취소 통지 등이다.


한편, 기타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해 예상 매출액 산정 시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의 범위에 폐업한 가맹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가맹 희망자가 창업 여부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창업 단계에서 점주와 본부 간 정보 비대칭 완화,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보공개서 신규·변경 등록이나 자진 등록취소 관련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 서식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단계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행정 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및 표준양식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