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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쫀쿠’ 인기에 이커머스 '짭쫀쿠' 판매 기승…안전성 판단은 소비자 몫?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6.01.27 07:02
수정 2026.01.27 07:02

오픈마켓서 원산지 등 불명확한 짝퉁 제품 판매 확산

식약처 "정식 수입 절차 거치지 않았을 경우 불법"

플랫폼 차원 관리 필요 목소리 ↑

쿠팡에 '두바이쫀득쿠키'를 검색하면 노출되는 이른바 ‘짭쫀쿠(짝퉁 두바이쫀득쿠키)’ 제품들의 모습. ⓒ쿠팡 홈페이지 캡쳐

이른바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행 디저트를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의 수요가 이커머스로 옮겨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두쫀쿠와 외형만 유사한 이른바 ‘짭쫀쿠(짝퉁 두바이쫀득쿠키)’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쿠팡,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두바이쫀득쿠키'를 검색하면 포장 전면에 ‘迪拜风味(두바이 풍미)’, ‘生巧福团(생초콜릿 복단)’ 등의 중국어가 적힌 가공식품이 노출되고 있다. 이들은 흔히 알려진 '두쫀쿠'와 외형이 유사하지만 실제 내용물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이커머스 기업에서 판매되는 한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 '두쫀쿠'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겉의 피를 마시멜로를 활용해 만드는 오리지널 제품들과 달리 헤당 제품은 '찹쌀 가루'를 활용하고 있다. 또 내부 피스타치오 부분도 흔히 알려진 피스타치오 색감보다 훨씬 더 연한 색감을 띄고 있다.


상세페이지에 기재된 제품 설명도 자연스럽지 않다. ‘두바이 풍미가 흐르는 초콜릿 모찌’, ‘두바이 풍미 유심 초콜릿(피스타치오 잼 포함)’, ‘두바이의 별미 생교복단’ 등 번역체 표현이 다수 사용돼 제품의 성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속재료 설명 역시 '탄연찰. 펄프 바삭한 향기 식감이 풍부' 등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반복 등장하고 있다.


짝퉁 두쫀쿠 제품에 대한 소비자 리뷰. ⓒ쿠팡 캡쳐

소비자 반응도 엇갈린다. 극찬 일색의 베스트순 리뷰와 달리, 최신순 리뷰를 살펴보면 "중국산이다", "유행하길래 구매했는데 기대와 전혀 달랐다", "쿠팡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를 우롱하냐", "이거 먹다가 죽는 것 아니냐" 등의 후기가 다수 올라오고 있다.


G마켓, 11번가 등 타 이커머스에도 유사한 제품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G마켓 캡쳐

현재 쿠팡에는 10여개 이상의 유사 제품이 검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G마켓, 11번가 등 타 이커머스에도 유사한 제품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제품이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체에 무해하다면 다행이지만 제조지와 성분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 안전 문제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식품에는 제조국(원산지), 제조사, 수입업체 등 소비자가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가 명확히 표시돼야 한다.


이러한 표시 의무는 해외에서 제조·유통된 식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도 상세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가 된 '두쫀쿠' 제품은 생산자와 제조국, 수입원 등의 내용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쿠팡 홈페이지 캡쳐

하지만 문제가 된 '두쫀쿠' 제품은 원산지 표기가 명확하지 않다. 한 제품은 생산자와 제조국, 수입원 등 필수 표기 정보를 기재해야 할 항목에 ‘상품 상세페이지 참조’라는 문구만 덧붙였지만, 실제 상세페이지에서도 해당 내용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이들 제품이 합법적인 유통 절차를 거쳐 국내에 반입된 식품인지 여부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해당 제품들은 해외 현지에서 제조된 식품을 국내 판매자가 ‘직구’ 형태로 들여와 판매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해외직구 식품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개인이 직접 구매해 반입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며 “정식 수입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판매할 경우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플랫폼 차원에서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런 문제는 어플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며 "셀러(판매자)에 대한 철저한 검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품군인 만큼, 상품 정보 기재가 미흡한 제품 등에 대해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 판매 중단 등 조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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