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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설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표시 19일간 일제 점검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1.25 11:00
수정 2026.01.25 11:00

1월 26일~2월 13일 통신판매·가공업체부터 집중 단속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지역 특산품을 대상으로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쌀과 육류, 과일류, 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 갈비류,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이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과거 위반 사례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지난해 설 명절 원산지 위반 품목으로 배추김치, 돼지고기, 두부류, 쇠고기 순으로 적발이 많았다.


통신판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농관원은 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사이버 단속반을 활용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사전 모니터링한다.


농관원은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하, 2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을 점검한다.


설 수요가 많은 고사리와 도라지 등 나물류, 대추와 밤 등 제수용 임산물은 산림청과 합동 단속한다. 전통시장 등 단속 취약지역은 지자체와 협업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철호 농관원 원장 직무대리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소비자도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확인하고 거짓 표시가 의심되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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