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중요 부위 절단 혐의 50대 여성, 1심서 징역 7년
입력 2026.01.23 16:08
수정 2026.01.23 18:39
A씨 사위·딸에게도 각각 징역형·벌금형 선고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판단 내려져
재판부 "살해 고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게티이미지뱅크
인천 강화도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8)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사위 B(40)씨에게는 징역 4년이,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의 딸 C(37)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A씨와 B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쓴 흉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지만 치명적인 급소를 피하고 주로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공격한 점을 볼 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직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것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50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위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D씨의 의붓딸인 C씨는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D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기를 동원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무단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다른 여자와 있는 남편 사진을 확인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