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주택조합 약정 무효에 분담금 환불 요구…대법 "허용 안 돼"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2.08 10:48
수정 2026.02.08 10:48

대법, 분담금 계속 냈었는데 환불 요구하면 '신의칙 위반' 판단

"조합 신뢰 보호할 필요…조합원 분담금, 상당한 공공성 띠게 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지역주택조합의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해도 정상적으로 설립 인가를 받고 이후에도 분담금을 납부했다면 약정의 무효를 들어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대전의 한 지역주택조합원이던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받으며 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맺었다. 추진위원회는 그해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A씨는 조합 가입 이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분담금 총 1억34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가입계약 당시 환불약정이 무효인 점을 들어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환불약정은 '2021년 12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기납부한 납부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었음에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것이다.


앞선 1심과 2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이 A씨에게 분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환불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계약과 같은 일정한 법률관계에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민법의 기본원리다.


대법원은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는 주된 취지는 조합가입계약의 목적 달성 실패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며 "분담금 반환을 절대적으로 보장받으려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를 들었다.


이어 "조합은 A씨가 환불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유지를 원한다고 신뢰해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조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그 성패에 따라 다수 조합원의 주거 마련 여부가 좌우될 만큼 그 재원으로 사용되는 조합원 분담금은 상당한 공공성을 띠게 된다"며 "만약 분담금 반환으로 재원 부족이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