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검사 '예외적 보완수사권' 공감대
입력 2026.01.22 14:09
수정 2026.01.22 14:11
22일 중수청·공소청법 정책의총
김한규 "정부안 찬성 의견 많아"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에 대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다 있었다"며 "여러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취지로,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공소청은 수사 기능 없이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여당 내에서는 "중수청 인력이 검사·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조직과 비슷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던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한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가 한층 누그러졌다.
김한규 정책수석은 "다른 분들은 아 대통령이 말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보완수사권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사실을 확인하거나,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보완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생각보다 쟁점이 다양해 충실한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다"며 "다만 여당이기에 무한정 우리 의견만 병렬적으로 (정부에) 전달할 수는 없고 종국적으로는 당정협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는 김 정책수석이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쟁점을 설명하고, 한정애 정책위의장 주재로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총 15명의 의원들이 의견을 냈고, 찬반 특정 의견에 쏠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대표는 의총 마무리 발언으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는 계속 충실히 이행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