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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금융정보 Country Brief 개정 발간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1.22 12:00
수정 2026.01.22 12:00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위한 감독제도·금융정보 최신화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과 금융정보 Country Brief를 개정 발간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홍콩의 최신 금융제도와 감독 환경을 담은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개정본과, 주요 국가의 금융·감독 정보를 정리한 ‘금융정보 Country Brief’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사업이 전통 금융업을 넘어 디지털금융과 가상자산, 지속가능금융 등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에는 홍콩 보험감독청(IA) 설립,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 시행, 디지털은행 도입 등 기존 편람 발간 이후의 주요 제도 변화와 최신 감독 동향이 수록됐다.


권역별 인허가 관련 법규와 가이드라인, 금융당국 연락처 등 실무에 활용 가능한 정보도 함께 담겼다.


금감원은 홍콩이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한때 금융 중심지 위상 약화 우려가 제기됐지만, 중국 본토 자본시장과의 연계 강화와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다시 아시아 금융중심지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상자산 제도화와 세계 최대 역외 위안화 중심지 조성 등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와 함께 발간된 금융정보 Country Brief 개정판에는 금융회사들의 관심도가 높은 33개국의 금융시장과 감독 현황이 정리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국가별 디지털금융과 가상자산 관련 인허가·규제 현황, ESG 금융 감독 동향, 현지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금감원은 해당 자료를 금융회사와 금융협회 등에 배포하고,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원스톱 정보 제공 플랫폼인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국내 금융회사의 관심도가 높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을 지속함으로써 국내 금융회사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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