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가덕도 피습 '1호 테러' 지정…野 "아부도 적당껏"(종합)
입력 2026.01.20 20:00
수정 2026.01.20 20:07
김민석 국무총리 요청으로 사건 합동조사
테러방지법 제정 10년만에 '첫 테러 지정'
"박근혜·리퍼트 피습은 지정 안했는데…
李 심기경호한다고 또 국민혈세 낭비하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집을 손에 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1호 공식 테러'로 지정해 추가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10년 만의 '1호 테러' 지정에 국민의힘은 "웬 뜬금없는 소리냐"며 반발했다.
국무총리실은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사건이 테러로 지정된 것은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총리실은 지난해 1월 발생한 해당 사건에 대해 김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진 대테러 합동 조사 결과 이 대통령 습격범의 행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했으며, 법제처의 법률 검토도 추가로 거쳤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 사건 피습 사건에 대해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각종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테러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테러는 그 테러의 피해자인 당사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특히 국가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고 그것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상상하지 못할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며 "모든 국가적 경각심을 총동원해서 뿌리를 뽑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해당 사건의 테러 지정에 진상규명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6·3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재발을 막기 위해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제도 전반을 점검·정비하기로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남·67)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부산대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와 관련,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국가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었고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며, 법 제정 10년만에 해당 사건이 '1호 테러'로 지정한데 대해 뜬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과거 박근혜 피습이나 마크 리퍼트 주한대사 피습부터 소급해서 테러행위로 지정하고 했으면 됐을 텐데 갑자기 이 전 대표 사건부터 테러 행위로 지정했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아부도 적당껏 하라"며 "테러 지정하려면 본인 돈으로 하라"고 쏘아붙였다.
주 의원은 "테러방지법상 테러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2016년 법 제정 이후 이재명 사건을 1호로 지정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범인에 대한 수사는 다 마치고 감옥에 있다"며 "테러로 지정하면 그것을 빌미로 국정원이 국내 정보도 수집할 수 있다. 영장주의 예외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 심기 경호한다고 진상 규명에 또 국민 혈세 낭비하느냐"라며 "대통령 경호를 받으면서 지나간 사건 들쑤실 실익도 없다. 이왕 하는 김에 부산에서 헬기런 했던 진상도 규명해달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