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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개통… 허위 소득신고 차단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1.21 12:02
수정 2026.01.21 12:02

홈택스·손택스·세무서에서 신청 가능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민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로 소득을 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일부터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은 명의도용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 탈락이나 세금 과다 부과 등의 고통을 겪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서비스를 적용하는 업무는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민원 증명 발급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등 총 6가지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도 모르는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될 때 알림톡을 즉시 받을 수 있다.


‘즉시 검증’ 기능을 함께 신청하면, 소득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해당 자료를 직접 삭제해 복잡한 소득부인 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본인 외 모든 국세 관련 민원 증명 발급도 제한할 수 있다.


서비스는 20일부터 홈택스, 손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용자는 6개 업무 중 원하는 항목만 선택해 신청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명의도용 피해를 미리 막아 납세자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보험 및 장려금 등 복지 혜택이 적시에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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