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롯데·현대 참여…신세계·신라 불참
입력 2026.01.20 17:43
수정 2026.01.20 17:44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여행객들로부터 붐비고 있다.ⓒ뉴시스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새 사업자 선정에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참여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날 마감한 DF1·DF2 구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신규 운영사업자 입찰에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만 응찰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시장 환경 및 제안요청서(RFP)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DF1, DF2 구역에 대한 제안서를 최종 제출했다"라며 "향후 진행될 프레젠테이션 등 남은 입찰 절차에서도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권을 반납했던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소비패턴의 변화와 환경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해외 사업자 중 참여 후보로 거론됐던 글로벌 면세업체 아볼타 역시 입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는 DF1이 5031원, DF2가 4994원(VAT 포함)이다. 이는 2023년 입찰 당시 제시된 DF1 5346원, DF2 5617원과 비교해 각각 5~11% 낮아진 수준이다.
심사는 1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관하는 프레젠테이션(PT)와 2차 관세청 선정 절차로 진행된다.
1차 심사에서는 사업제안평가점수(60점)와 가격평가점수(40점)를 합산해 고득점자순으로 사업권 별 2인의 적격 사업자를 선정, 관세청에 통보한다.
이후 관세청 특허심사와 공항공사의 협상을 통해 최종 사업자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