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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4000개소…농촌관광 55% 목표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1.20 11:00
수정 2026.01.20 11:00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농촌융복합산업+’ 도입 검토 창업 지원·관광 연계 확대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청년 농촌창업 확대와 도시민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트렌드 변화를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계획에서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를 4000개소로 늘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4년 누적 2525개소에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국민 농촌관광 경험률은 2024년 43.8%에서 2030년 55%로 높이는 목표다.


주요 과제는 네 가지다.


첫째 농촌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대상을 넓히고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농산물 활용 중심의 경제활동에서 자연과 유휴시설 식문화 경관 등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까지 포함하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에 신규로 포함하는 ‘농촌융복합산업+’ 도입을 검토한다. 예를 들면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체류 휴양 프로그램 기획 제공, 식문화 체험, 지역 농특산물 브랜딩과 마케팅 등이 해당한다.


또 권역별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간담회와 성과공유대회 등 네트워킹 행사를 정례화해 창업가 간 정보 교류와 연계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농촌창업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도 조사해 제공한다. 유휴시설 전통과 문화유산 식문화 경관 생태자원 등이 대상이다.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둘째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K-미식과 K-컬처 등 농촌 부존자원 연계를 추진한다. K-미식벨트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 상품화한다. 테마별 관광 지도 제작과 홍보도 추진한다. 농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K-컬처 연계 관광자원과 K-미식자원도 발굴한다. 전통 한식과 유행한식, 농가맛집, 찾아가는 양조장 등과 연계한 관광 코스와 상품 개발도 포함했다. 농촌체험마을과 시설, 동서트레일, 전통문화, 치유의숲 등을 연계한 광역 단위 농촌 관광벨트 모델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국민 관심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참여형 콘텐츠를 확산한다. 농촌관광 자원을 소재로 한 홍보영상 경진대회, 국민과 함께 선정한 농촌스타마을 스탬프 투어 등 콘텐츠 제작을 추진한다. ‘농촌관광 가는 주간’도 계절별로 정례 운영한다. 농촌관광 상품 할인과 홍보 이벤트 등을 포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 협업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권역 이동 시 농촌투어패스 가격 할인 등 혜택 확대도 담았다. 농촌 민박 품질 제고를 위해 도농교류법 개정도 추진한다. 농촌민박 진입 제한 완화와 식사 제공 범위 확대, 빈집 활용 민박사업 제도화 등이 포함된다.


넷째 농촌 지역 단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을 확대한다. 청년과 생활인구의 주거와 워케이션, 문화와 체험, 창업공간,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위해 빈집과 농촌 유휴시설 리모델링 지원도 지속한다. 청년과 귀농귀촌인 창업공간,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의 중점 과제를 적극 이행해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도록 하겠다”라며 “농촌창업 지원체계 고도화 등 정책 발전 노력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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