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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때 이미 초등생 강간살해범, 20년 뒤 전자발찌 내보이더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1.19 22:41
수정 2026.01.19 22:42

ⓒ게티이미지뱅크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30대 남성이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했다. 또한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간·살인으로 교도소에 15년 갔다 왔다"라거나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만 16세였던 2005년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초등학생(당시 10세)을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강간 등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재차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각 범행을 인정하고 폭행이 1회에 그쳤고,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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