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버 강제 종료…'내란 2차 특검법',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강행
입력 2026.01.16 19:00
수정 2026.01.16 19:00
2차특검, 최장 170일간 수사
민주당, 野 필리버스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 추진 예고
1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긴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내란 제2차 종합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내란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권은 지방선거용 내란몰이라고 정면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지만, 거대 여당의 의석수를 막지는 못했다.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란 2차 종합특검법을 재석 의원 174명 중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연말부터 정청래 대표의 새해 1호 추진 법안으로 거론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수사가 모두 종료된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최장 170일 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민주당이 주장해 온 우리 군의 북한 공격 유도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윤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회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1명씩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란 몰이의 연장으로 보고 전면 저지에 나섰다.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어이 단식에 돌입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약 19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천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의 본질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특권의식과 내로남불"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탕 삼탕의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돈 공천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야권에 대응해 국회법을 개정하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방지법'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쓸모없는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삶을 인질로 삼는 입법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 등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처리를 연기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