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실 아냐…정상적 거래"
입력 2026.01.15 12:39
수정 2026.01.15 12:46
"심사보고서는 조사 의견일 뿐 최종 판단 아냐"
"문제된 거래 모두 합법적 절차 따른 정상 거래"
과징금·고발 여부 전원회의서 사실관계 확인 후 결정
태광산업 본사 전경. ⓒ태광산업
태광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태광그룹은 문제로 지목된 거래들이 모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상 거래라며, 제재 여부는 전원회의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15일 공정위가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친인척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한 데 대해 "심사보고서는 공정위의 결정이나 방침이 아니라 조사 담당자의 의견일 뿐이며, 혐의 내용이 사실로 인정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부당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거래들은 실제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정상적인 거래"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공정위 전원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백억원대 과징금 부과나 특정인에 대한 고발 여부는 전원회의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야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비상장 계열사인 티시스를 활용해 조카와 처제가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최대 26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티시스는 시설관리 업무를 이 전 회장의 처제가 대주주로 있는 안주와 조카들이 소유한 프로케어에 맡겨왔으며 공정위 심사관 측은 이를 태광그룹 동일인인 이 전 회장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일련의 혐의에 대한 이 전 회장과 태광 측의 의견서를 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태광그룹이 총수 일가 측에 일감이나 이익을 몰아줬다는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공정위는 태광 계열사들이 티시스가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매입하고, 티시스 자회사 메르뱅으로부터 와인을 대량 구매해 이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2019년 21억8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이 전 회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고발 조치도 했다. 이에 이 전 회장과 계열사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정위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