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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안심하고 장어 사세요”…해수부, 온·오프라인 원산지 단속 강화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1.14 11:15
수정 2026.01.14 11:15

해양수산부. ⓒ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민물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전국의 민물장어 유통·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산 등 저가의 수입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설 명절 선물 및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부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범위는 살아있는 활민물장어뿐만 아니라 장어구이 음식점 등에서 수요가 많은 손질 민물장어(필레)와 냉동 민물장어까지 모두 포함한다.


특히 손질된 장어는 가공 과정을 거치면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한다. 육안 식별이 어려운 제품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법을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하는 과학적 단속 방식을 동원한다.


소비자의 구매 경로가 다양해진 환경을 고려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입체적 단속도 펼친다.


오프라인 점검은 장어구이 전문 음식점과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네이버쇼핑 등 온라인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는 단속반이 직접 제품을 구매해 확인하는 ‘암행점검(미스터리 쇼퍼)’ 방식을 적극 도입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활어부터 손질 장어까지 유통 경로 전반을 꼼꼼히 살펴 국민께서 믿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 원산지표시’ 채널로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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