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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어구 유실 시 24시간 내 신고 의무…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1.14 11:03
수정 2026.01.14 11:03

지난해 6월 30일 제주 근해 해저 바닥에 쌓여있던 폐그물, 어구 등 해양쓰레기 60t 상당이 수거되고 있다. ⓒ뉴시스

해양당국이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불법 어구를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고, 대규모 유실 어구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를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1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22일 개정된 ‘수산업법’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련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해양경찰청, 어업인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세부 이행 방안을 확정했다.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세 가지 핵심 제도로 구성된다. 우선 ‘불법어구즉시철거제’(가칭)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할 경우, 대집행영장의 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불법 어구를 신속히 제거하여 어업 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어구의 과다 사용을 방지하고 폐어구의 적법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어구관리기록제’와 폐어구로 인한 선박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수거를 위한 ‘유실어구신고제’가 도입된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철거된 어구와 시설물의 보관 및 처리 방법, 비용 징수 기준은 물론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과 행정처분 사항을 구체화했다.


제도 적용 대상은 어구 유실량이 많고 어획 강도가 높은 자망, 통발(장어통발 포함), 안강망 어구를 사용하는 근해어업부터 우선 적용한다. 향후 연안어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어업인은 일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대규모 어구 유실이 발생했을 때, 유실 즉시 또는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이나 해양경찰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수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어구 생산·판매업 및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에 대해 해양경찰청에서도 지도·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기로 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어구관리제도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것으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어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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