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줄인다
입력 2026.01.14 12:10
수정 2026.01.14 12:10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후 관여 강화
신청 요건도 완화하기로
온·오프라인 통해 신청 가능
금융당국은 14일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14일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채무자대리인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후로 당국 관여 수준을 끌어올려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배포한 '2026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 맞춰 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초동조치 강화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 관리 강화 ▲채무자대리인 신청요건 완화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초동조치 강화와 관련해선 현재 불범추심자에게 금융당국이 문자로 경고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금감원 직원이 직접 구두 경고 조치를 취하게 된다. 소셜미디어(SNS) 추심업자에 대한 경고 조치도 시행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 관리도 촘촘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선임 사실을 불법추심자에게 알리면 대부분 불법추심이 중단되지만,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불법추심 재발 시 연락가능한 대리인·담당자 전화번호, 대응요령·피해신고 절차를 추가 안내키로 했다.
채무자대리인 신청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정책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올해 1월부터는 지원 횟수 제한이 사라진다.
오는 2월부터는 관계인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해야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채무당사자 신청 없이 관계인 단독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에도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채무자대리인은 금융감독원 누리집 불법사금융지킴이 내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6번)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0번) 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