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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회장 등 MBK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法 "혐의 소명 부족"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14 08:43
수정 2026.01.14 08:45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 주어질 필요 있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13시간40분 소요…역대 최장 기록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천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회장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MBK 경영진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판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검찰 증거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며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증거에 대하여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하여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40분까지 약 13시간40분 동안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소요 시간인 10시간6분을 3시간 넘게 초과한 것으로 역대 최장 구속영장 심사 소요 시간으로 기록됐다.


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MBK는 지난해 2월17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는데 검찰은 김 회장 등 MBK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인지하고도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MBK 측은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를 비롯한 투자사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경영진이 받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홈플러스 측도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ABSTB는 신영증권이 별도의 신용평가를 거쳐 독자적으로 발행·판매한 금융상품으로, 홈플러스는 ABSTB의 발행이나 재판매 거래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한 바가 없다"며 "주주사 역시 ABSTB 발행과 관련해 그 어떤 의사결정이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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