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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라건아 세금 문제' 한국가스공사에 제재금 3000만원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입력 2026.01.13 22:16
수정 2026.01.13 22:17

라건아. ⓒ KBL

한국농구연맹(KBL)이 외국인 선수 라건아의 세금 문제를 만든 대구 한국가스공사에 제재금 3000만원을 징계했다.


KBL은 13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31기 제8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한국가스공사 측에 '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KBL은 지난 2024년 5월 제29기 7차 이사회를 열어 라건아의 신분을 외국 선수로 분류하고, 외국 선수의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했다. 따라서 세금은 라건아를 영입한 한국가스공사가 내야 한다.


하지만 라건아는 KBL과의 특별 귀화 선수 계약 및 전 소속팀 부산 KCC와의 전문서비스계약(PSA)에 따라 자신이 부담했던 종합소득세를 KCC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 구단은 이번 징계에 대해 15일 안에 재심 청구가 가능한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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