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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전기차 보조금 지침 확정…전환지원금 신설·성능기준 강화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1.13 16:43
수정 2026.01.13 16:43

전기차 보조금 단가 ‘전년 수준’ 유지

내연차 폐차·매각 후 구매 시 추가 지원

소형 승합·중대형 화물 지원 또한 개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13일 오후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13일 오후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2일 보조금 지침(안)을 공개한 뒤 일반 구매자, 지자체, 제작·수입사, 유관 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같은 기간 제작·수입사로부터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했으며, 자료를 적정하게 제출한 제작·수입사 차량은 보조금 지침 시행일(13일)에 맞춰 국비보조금 지급액을 통합누리집에 함께 공개한다.


이번 지침에는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전환지원금’이 신설됐다. 기존에 보유하던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후부는 매년 인하해오던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전환지원금 도입으로 실질적인 구매 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차급 지원도 포함됐다. 국내 출시를 앞둔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마련해 지원을 개시한다. 국비 기준으로 소형급 전기승합차는 최대 1500만원(어린이 통학용은 3000만원), 중형급 전기화물차는 최대 4000만원, 대형급 전기화물차는 최대 6000만원 지원한다.


보조금 산정 기준도 손질했다. 기후부는 소비자 수요를 고려해 에너지밀도와 충전속도 등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차량 가격 인하와 연계되는 ‘보조금 전액 지원’ 가격 기준은 향후 강화를 예고했다.


전기차 활용도를 높이는 기술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간편결제·충전(PnC)과 양방향 충·방전(V2G) 등 추가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PnC는 기후부가 인정하는 정부(공공) 주도형 인증체계에 따를 경우 인정한다. 아울러 제작·수입사 등이 국내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사업수행자 대상 평가’도 신설한다. 기후부는 평가 기준을 3월까지 마련하고 6월까지 평가를 진행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가입 요건 신설, 지자체 지방비 편성 물량 설정,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추가지원 등도 지침에 반영됐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등과 협의해 보조금 지급을 위한 자금 배정과 공고 등 남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보조금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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