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경 시의원 징계요구안 발의…공천헌금·직권남용 등
입력 2026.01.13 16:36
수정 2026.01.13 16:37
청렴 의무, 품위유지 의무, 청렴 의무 위반 소지 크다 판단
"윤리심사자문위 결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 열어 징계 여부 심사"
김경 서울시의원.ⓒ연합뉴스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노원1)은 13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발의하고 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징계요구안에는 김 시의원의 ▲공천 헌금 ▲공무 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당원동원 ▲업무추진비 유용과 허위 보고 등 5개 비위가 적시됐다.
신 위원장은 김 시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원의 청렴 의무와 '서울시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청렴 의무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천 헌금 의혹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 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현 무소속) 측에 1억원을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며 김 시의원이 자술서를 제출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위원장은 또 "공무국외활동 미신고의 경우 김경 의원이 미국 체류 중 국제행사(CES 2026) 출입증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발급 받으면서도 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업무추진비 유용은 김 시의원이 강서구에서 활동하면서 서초구 방배동에서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의혹이고, 당원 위장전입과 당비 대납 당원동원은 당내 경선에 대비해 종교단체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며 당비를 대납하겠다고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신 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번 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김 시의원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리특위는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의결되면 징계가 확정된다.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4가지로 구분된다. 징계 수위는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111석 중 국민의힘이 74석을 차지하고 있고, 윤리특위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위원 8명 등 전체 15석 중 10석을 차지하고 있어 김 시의원에 대한 높은 수위의 징계가 예상된다.
시의회의 올해 첫 본회의는 2월24일부터 3월 3일까지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