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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외 특허권도 국내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 파기환송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1.12 10:48
수정 2026.01.12 10:49

美업체 법인세 취소 승소 파기환송 판결

"사용지 기준 국내원천소득 판단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 특허권도 국내에서 실제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개 중 1개만 국내에 등록됐고 나머지 19개는 국외 특허권이었다. 삼성SDI는 같은 해 특허 사용료 33억3600여만원을 지급했고 한미조세협약에 근거해 법인세 약 5억원이 원천징수됐다.


옵토도트는 20건 중 19건에 해당하는 국외 특허권 사용료는 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경정을 청구했지만 국세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1·2심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특허 사용료 소득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며 옵토도트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사용료 소득은 해당 재산이 사용된 국가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특허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2심도 국외 등록된 특허가 국내에서 함께 활용됐다는 사정만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외국에서 등록한 특허라 할지라도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됐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기에 우리나라 법을 따라 해석해야 한다"며 협약이 당시 법인세법상 '사용지를 기준으로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은 해당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됐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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