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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 시행"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입력 2026.01.12 12:00
수정 2026.01.12 12:00

대출이자 최대 3% 감면, 중기 금융부담 완화

중소기업중앙회 본사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양, 춘천, 원주, 천안, 포천 등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대출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차보전 대출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가 연 1~3%의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에는 3100개 업체가 2540억원의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을 이용해 약 24억원의 이자를 지원받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자들이 납부한 공제부금 등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가입자는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3배까지 평균 5.6%의 금리로 신용대출(운영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최대 3%까지 이차보전 지원을 하는 경우 최저 2.6%까지 금리 부담이 낮아져 가입업체의 만족도 또한 높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장기적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갈 예정이며 정부 및 지자체의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위한 건의 활동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 관련 정보는 고객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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