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기간 중 배드민턴 치다 사망한 교사…법원 "공무상 재해 인정 안 돼"
입력 2026.01.12 09:10
수정 2026.01.12 11:00
배우자 "교직 생활 내내 극심한 스트레스 받아"
재판부 "발병 무렵 특이상황 발생 관련 자료 없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연수 기간 중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져 사망한 교사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연수 기간 중 자택 근처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졌다. A씨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지주막하출혈로 인해 숨졌다.
배우자는 A씨 사망이 공무상 재해라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마 인사처는 A씨의 병이 체질적 요인으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배우자는 "A씨가 이전 학교에서 일할 때 교장이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A씨가 교직 생활 내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발병 전 6개월간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A씨가 만성적인 업무 과중에 시달리지는 않았다며 A씨 사망과 업무상 과로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사건으로 A씨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발병 무렵 A씨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같은 특이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봤다.
A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뇌동맥류는 고혈압, 연령, 격렬한 운동 등 위험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망인(A씨)은 고혈압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배드민턴을 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며 "공무상 스트레스와 무관한 요인으로 뇌동맥류가 발생했거나 기존 뇌동맥류가 격렬한 신체활동으로 파열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