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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민원 공무원, 특별승진·근속단축 등 인사우대 강화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5.12.30 12:01
수정 2025.12.30 12:03

현장 지방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행안부, 담당 공무원 승진기회 확대 입법예고

근속승진기간 최대 2년 단축…가산점 제도 실효성 강화

내년부터 재난, 안전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특별승진 기회가 확대된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재난‧안전, 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특별승진 기회가 확대되고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등 인사상 우대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공무원 사기 진작과 공직 활력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재난·안전 분야의 우수 공무원은 상위직급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결원이 발생해야만 승진이 가능했던 것을 향후 정부포상이나 탁월한 성과를 거둔 7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결원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승진이 허용된다.


근속승진 제도도 개선이 이뤄진다. 현재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1년 이내에서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단축 할 수 있다. 또 기존 우대규정이 없었던 민원 담당 공무원도 2년 이상 근무 시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 및 근속승진 1년 단축 혜택을 받는다.


승진 가산점 부여제도 역시 실효성을 높인다. 현재는 일정 근무기간 이후 가산점을 부여했다. 앞으로는 해당 부서에 보직된 시점부터 가산점을 인정한다. 민원업무 담당자도 주민 편익 증진 실적이나 근무 경력에 따라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부여받는다.


성과 중심 인사체계 강화를 위해 승진심사 시 후보자 범위(승진임용 배수범위)도 확대된다. 결원 1명당 7배수에서 10배수로 늘어나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의 승진 기회가 넓어진다. 아울러 근무성적평정 공개범위를 평정등급과 점수까지 명시해 인사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팩스·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공무원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행정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다”며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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