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 속 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법원, 후속 조치 논의 착수
입력 2026.01.06 16:10
수정 2026.01.06 16:10
정부, 관보에 '내란전담재판부법 공포' 내용 게재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2개씩 설치
대법원, '무작위 배당' 골자 자체 예규 마련하기도
尹측·국민의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헌법소원 청구 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내란 재판을 포함해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공포됐다. 특정 사건을 겨냥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을 두고 위헌성 논란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법원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공포됨에 따라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관보에 "국회에서 의결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을 공포한다"고 게재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정식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어 이날 관보에 게재되면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정식 공포됐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 2개씩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해당 재판부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다루도록 규정한다.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전담재판부 대상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최대한 신속히 하도록 규정한 내용과 각 법원장은 전담재판부의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하도록 한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안은 1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운영되도록 규정했다. 다만 부칙으로 법 시행 당시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도록 정했다. 예를 들어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된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포된 내란전담재판부의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판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 때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안건이 상정돼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고법의 경우 사무분담위원회에서 판사회의에 상정될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에 관해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2일 열린 판사회의를 통해 올해 사무분담에서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결의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2일 '무작위 배당'을 핵심으로 하는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 관련 자체 예규를 마련하기도 했다. 다만 법률안이 예규보다 상위의 효력을 갖게 되는 만큼 사법부 입장에서는 기존에 마련된 예규대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각 법원 판사회의를 통해 대법원 예규 취지에 맞는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위헌성을 두고서는 여전히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치열한 상황이다. 특히 특정 사건, 즉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겨냥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는 특별법원에 해당하는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