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체 내란전담재판부 예규안 행정예고…'무작위 배당' 골자
입력 2025.12.22 13:47
수정 2025.12.22 13:47
'국회 상정' 與내란전담재판부법과 차이
법 통과 시 예규 수정 가능성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데일리안DB
대법원이 '무작위 배당'을 핵심으로 하는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홈페이지에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2일까지 예규에 관한 개인 또는 단체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규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기존 방식으로 무작위 배당을 실시하고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도록 예규를 마련했다.
이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당 주도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과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규정한 재판부 구성 방식의 경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이는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 보고·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만약 민주당 주도의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예상대로 국회를 통과해 입법 수순을 밟게 된다면 법률안이 예규보다 상위의 효력을 갖게 되는 만큼 사법부 입장에서는 기존에 마련된 예규대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법률 취지에 맞게 예규가 수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민주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규를 수정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6시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비공개로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시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는 내용으로 하는 사무분담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 안건이 수용될 경우 서울고법은 내년 사무분담에서 총 16개 형사재판부를 구성하고, 그중 2개∼3개의 형사항소부를 무작위 배당을 거쳐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