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 후 복귀하다 사고…法 "국가유공자 아냐"
입력 2026.01.06 15:00
수정 2026.01.06 15:01
육군 훈련병, 2023년 신병 교육 받던 중 코로나19 확진
치료 후 훈련소 복귀 중 버스 사고…골절 등 상해 피해
법원 "교육훈련과 부상 간 관련성 없어" 유공자 불인정
광주지법.ⓒ뉴시스
신병 훈련소에서 교육받던 훈련병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 치료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육군 현역병으로 입소한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신병 교육을 받던 중 코로나19에 확진됐다.
격리 치료를 마친 A씨는 군용버스를 타고 신병훈련소로 복귀하던 중 버스 전복 사고를 당해 골절, 상처 괴사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을 신청했고 관련 심의와 행정심판에서 잇달아 불인정 결정이 내려지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보훈부 예우보상에 따르면 공상군경 요건은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이 국가 수호, 안전 보장 또는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질병 포함)로 전역 및 퇴직하고 그 상이가 국가보훈부 신체검사에서 일정 등급 이상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당시 불인정 사유는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음'이었다.
A씨는 군사훈련을 위해 군용버스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도 달라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군 당국의 지침은 건강 상태 확인 후 교육훈련 참여 여부 결정"이었다며 '단순 부대 복귀'와 '훈련 중 이동'을 구분해 이번 판결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