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계약갱신 거절한 '허위 실거주' 임대인…"임차인에 손해배상"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1.06 14:33
수정 2026.01.06 14:33

법률구조공단 도움 손배소 승소 사례

"주거안정 훼손 사건 법률 지원 계속"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이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4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임차인 A씨가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 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B씨를 상대로 이사비, 중개수수료, 관리비 등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A씨는 공단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기로 했다.


항소심 쟁점은 B씨가 실거주 의사로 갱신을 거절했는지,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임차인이 주장한 손해와 갱신거절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이었다.


공단은 B씨에게 본인의 실제 거주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봤다. 전입신고 부재를 비롯해 전기, 가스 사용 부족 등 사실을 모두 종합하면 B씨는 실거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자신이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문제가 된 임대 매물 광고도 공인중개사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올렸다고 반박했다.


항소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갱신거절 사유를 통지한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윤인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고 비워두었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어 "주거 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허위 갱신거절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공단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