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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소금융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휴면금융자산 환급률 제고 추진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1.06 15:00
수정 2026.01.06 15:00

연체 초기 문자 등 별도 안내 의무화…채무조정 활용률 제고 목적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대상 1월 말까지 시행

휴면자산 환급실적 공개·우수사례 공유로 관리 책임 강화

금감원은 6일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중소금융업권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제고 등 2개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하고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회사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6일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중소금융업권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제고 등 2개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원금 3000만원 미만 대출 연체 중인 개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됐지만, 실제 활용률은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재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는 연체정보 등록 예정 통지 시 채무조정 요청 가능 사실을 함께 안내하고 있으나, 관련 내용이 통지문 하단에 간략히 기재돼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채무조정 요청률은 저축은행 3.5%, 상호금융 2.6%, 카드·캐피탈사 4.3% 수준에 그친다.


이에 금감원은 연체 발생 후 5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요청권만을 별도로 상세 안내하도록 개선한다.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채무조정 대상 여부, 요청 방법, 비대면 신청 경로, 담당자 연락처 등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해당 조치는 모든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여전사가 1월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휴면금융자산 관리 강화도 병행한다. 휴면 예·적금 등 휴면금융자산 규모가 1조4000억원 수준에서 정체된 가운데, 금융회사별 환급률 편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관리 책임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환급률이 낮은 금융회사에 관리체계 정비를 지도하고, 환급률 목표 설정 등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통해 휴면금융자산 현황과 환급실적을 공개해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관리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박지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중소금융업권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해 금융소비자가 적시에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제고를 통해 더 많은 자산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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