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단가계약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 운영
입력 2026.01.05 11:33
수정 2026.01.05 11:33
경기도·전북 대상 시범 운영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올해 단가계약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운영을 경기도 및 전북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조달청이 단가계약한 물품은 관계 법령에 의해 지방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공공조달시장의 경쟁 확대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체 구매가 가능해진다.
조달청은 자율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물품은 시중에서 거래가 활발하고 지방정부 수요가 많은 컴퓨터, 가전제품 등 전기전자제품 118개 품명이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조달 자율화는 중앙조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조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결정”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자율화의 혜택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리하여 전면 자율화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