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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증거수집 절차에 하자 있어도 '진실 발견' 공익이 먼저"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1.03 13:13
수정 2026.01.03 13:13

분실 태블릿PC로 대규모 마약 유통 일당 '덜미'

"잃어버린 태블릿에서 수집한 증거는 위법" 주장

징역 6~10년 확정…"절차상 잘못 있어도 공익 먼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데일리안DB

마약 유통 내용이 담긴 '태블릿 PC'를 분실해 덜미를 잡힌 20대 밀반입책들이 나란히 실형을 확정받았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인정 여부가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지만 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먼저라고 판단해 유죄를 확정지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29)씨와 B(29)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4년 9월7일 런던으로 넘어가 3억9000만원 상당의 케타민 약 6㎏을 건네받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보다 앞선 9월1일 홀로 출국해 1억9500만원 상당의 케타민 약 6㎏를 국내로 운반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우연히 알게 됐고 나이와 성장한 지역 등이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친분을 쌓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2024년 8월 신원 불상의 인물로부터 '며칠 동안 유럽에 가서 약을 가져오는 일을 해주면 수고비로 400만원을 주고 숙박비와 항공료 등 경비도 모두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범행은 A씨가 춘천역에서 잃어버린 태블릿 PC를 역무원이 찾아주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역무원이 태블릿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연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사채, 불법 도박 등과 관련된 내용에 더해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는 마약류 유통 범행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역무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두 사람은 9월11일 입국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잃어버린 태블릿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적법한 증거 수집이라 판단했다.


압수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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