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고양이 데리고 식당 간다…음식점 동반 출입 3월 시행
입력 2026.01.02 14:49
수정 2026.01.02 14:49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바닥분수대에서 강아지가 솟아오르는 분수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오는 3월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의 운영 기준이 법으로 정비된다.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대신 조리 공간 분리와 이동 제한 등 위생·안전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정해진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다.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영업장은 반려동물이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칸막이와 울타리 등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음식점 내부에서는 반려동물이 보호자 곁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전용 의자나 케이지 목줄 고정 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
영업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내용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음식 제공 과정에서는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막기 위한 덮개 사용이 의무화된다. 반려동물 전용 식기와 쓰레기통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식품취급시설 출입 제한이나 이동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미한 의무사항 위반도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은 2023년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로 운영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했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위생·안전 수준이 개선되고 업계와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으로 제한됐던 푸드트럭 영업이 일반음식점까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주류를 포함한 다양한 음식 판매가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