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탁 IMS모빌리티 '투자금 횡령' 혐의 재판 21일 시작
입력 2026.01.02 12:07
수정 2026.01.02 12:07
민중기 특검 기소 사건…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김건희 최측근' 김예성 배우자 등도 피고인석에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5명의 첫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1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해 증거조사 계획을 미리 잡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여사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예성씨가 임원을 지냈던 IMS모빌리티는 2023년 6월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한국증권금융 등 기업으로부터 약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당시 투자금 중 46억원이 김씨의 차명 법인으로 추정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 들어갔는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자금을 김 여사 측이 챙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경제지 기자에게 약 8천400만원을 주고 회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한 배임증재 혐의, 압수수색 직전 PC 은닉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IMS모빌리티 투자 유치에 관여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의 민경민 대표도 32억원 상당의 배임 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 조 대표의 지시를 받아 PC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장, 4억7000만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