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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정보통신망법, 심각한 우려”…공식 입장 표명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입력 2026.01.01 08:09
수정 2026.01.01 20:33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19일 미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보면서 시정을 요구해온 와중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한·미 간 외교·통상 분야에서 쟁점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이 법에 대한 국무부 입장을 묻는 질의에 보내온 대변인 명의 답변을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은 차별을 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돼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자국 빅테크를 조사하고, 규제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만큼 한·미 간에 새로운 외교·통상 분야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무부 대변인이 거론한 네트워크법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하고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앞서 전날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이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글을 통해 “한국의 네트워크법은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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