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진화 세무사의 ‘달라지는 2026년 생활 세법’
입력 2025.12.31 17:06
수정 2025.12.31 17:23
- 내일부터 달라지는, 반드시 알아야할 생활 세법
ⓒAI 이미지 생성(구글 Gemini)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통과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달라진 세법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지난 수년간 투자자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공포는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상자산(코인) 과세 역시 2027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되었습니다.
투자자로서는 '세금 걱정 없는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골든타임이 연장된 셈입니다.
대신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은 과세형평 차원에서 2023년 수준으로 원상복구 합니다.
코스피는 0.05%(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과 비상장주식 거래 K-OTC는 0.20%로 각각 0.05%포인트 인상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도입입니다.
그동안 주식 부자들은 배당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폭등하고, 최고 49.5%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요건을 갖춘 고배당 기업의 주주라면, 배당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최대 30%(50억 미만일 경우 25%)의 세금만 내면 종결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큰손'들의 자금이 증시로 돌아오게 만드는 강력한 당근이 될 것입니다.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보다는 국내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이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유리해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정부는 개인 투자자가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2026년 1년에 한해 양도소득세 22%를 감면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2026년 1분기에 갈아탈 경우 양도세 100%를 전액 감면해주는 당근책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환율 상승의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가 개인의 해외 주식 투자 금액의 급증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액은 309억 달러, 원화 약 44조 8천억 원에 달하며 같은 기간 국내 주식 투자액 11조 6천억 원의 4배에 이릅니다.
44조 8천억 원의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해외 주식을 사야 하므로 달러 가치는 그만큼 상승하고 원화값은 떨어집니다.
법인세율 조정
투자자들에게 웃음을 주었다면, 기업에는 엄격한 청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 단행되었던 법인세 인하 조치가 철회되고,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됩니다.
"겨우 1%?"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순이익 2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 세율이 9%에서 10%로 오르는 것은 체감상 10% 이상의 세금 증가와 같습니다.
기업 현장에서는 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법인 사주들에게도 희소식입니다.
법인세를 조금 더 내더라도,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가져올 때의 세금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절세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시점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의 변화 세율
출산·육아 세제 지원 확대 : 출산·보육 비과세가 기존 1가구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되며 기존 취학전 아동에만 적용된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유아 대상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대상 무료교육 및 보육비 지원은 현행 5세에서 4세~5세로 확대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 확대 : 등록금 대출이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확대됩니다.
이 제도는 재학 중에는 원리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므로 고학생의 경우라도 재학 중 학자금 대출을 통해 학업에만 충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높아집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최대 100만원으로 공제가 확대됩니다.
간주 임대료? 부동산 시장에서는 '간주임대료'라는 낯선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집이 3채 이상이어야 전세 보증금에 대해 세금을 매겼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면서 전세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이 넘는 경우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주택 보유 자산가의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반전세나 월세 등으로 전환하는 등 소득세 폭탄을 미리 제거해야 합니다.
결론, 2026년의 세법은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투자는 국내 우량 배당주로, 기업은 내실을 다지고, 가계는 출산과 교육비에 숨통이 트이고, 다주택 자산가는 전문가와 상의하라!"
세금은 단순히 국가에 내는 비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가 제시하는 경제와 생활의 풍향계입니다.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 환호할 부분도 있고 다소 불평할 지점도 있겠지만 변화된 룰을 빠르게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절세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는 스마트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2026년이 '세금 폭탄'을 피하고 '부의 기회'를 잡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진화 세무사 ⓒ데일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