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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변호인 또 중용에…국민의힘 "'명피아' 천국 만드나" [12/31(수)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5.12.31 16:30
수정 2025.12.31 16:30

김성식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 내정자(왼쪽)와 김은경 신임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 내정자(오른쪽) ⓒ금융위원회

▲李대통령 변호인 또 중용에…국민의힘 "'명피아' 천국 만드나"


국민의힘이 최근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 변호인 출신인 김성식 변호사와 서민금융진흥원장으로 내정된 김은경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보은 인사'라고 비판하며 "'관피아'를 몰아낸 자리에 대통령의 사적 인연으로 똘똘 뭉친 '명(明)피아'를 심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공정이냐"라고 날을 세웠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서 "이재명 정부의 '보은 인사'가 이제는 금융 안정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예금보험공사마저 집어삼켰다"며 "공직마저 이재명 대통령 개인 로펌으로 만드는 '명피아' 천국"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김 변호사를 신임 예보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 지급과 정리 절차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예보 사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으로, 지난해 기준 연봉은 3억원대다.


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신임 예보 사장에 내정된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사법시험 28회 동기이자,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대통령의 법적 방패막이가 됐던 변호인단 출신"이라며 "전문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금융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를 대통령의 측근에게 선사한 전형적인 '코드인사'의 결정판"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예보는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고 5000만명 예금자를 보호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 곳"이라며 "하지만 김 내정자의 이력 어디에서도 금융 현안에 대한 통찰력은 찾아볼 수 없다. 유일하고도 강력한 스펙은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관피아'의 폐해를 지적하며 권력의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호언장담 해왔지만 관료 출신을 배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그 빈자리를 대통령의 사시 동기, 재판 변호인, 선거 캠프 인사들로 채우고 있다"며 "법제처장, 주유엔대사, 금감원장에 이어 예보 사장까지. 이로써 정부 요직 곳곳에 포진한 이재명 변호인단은 벌써 14명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찬진 금감원장(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 차지훈 주유엔대사(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인), 조원철 법제처장(대장동 사건과 위증 교사 1심 변호인) 등을 비롯해, 대통령실 내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조상호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자신의 변호인단 중 14명을 정부 핵심 요직에 기용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금감원장과 산업은행 회장, 예보 사장까지 대통령의 동기나 측근들로 장악된 금융권에서는 '능력보다 법연(法緣)이 우선'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오죽하면 예보 노조조차 '낙하산'이라며 분노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쯤 되면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개인 로펌 정부'라고 불러도 무방할 지경"이라며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공직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해 준 대가로 지불되는 성공 보수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서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임명 제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지난 30일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를 임명 제청한 바 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을 지낸 김 내정자는 과거 노인 비하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며 "'미래가 짧은 (노인)분들이 (젊은 세대와) 1대1로 표 대결을 해야 하느냐'라는 발언은 노인 세대의 주권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이것이 민주당표 '혁신'이고, '서민금융'을 책임질 인사의 인식이라면 국민에게는 참을 수 없는 치욕"이라고 상기시켰다.


끝으로 "김 내정자는 정권 출범 직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대통령이 직접 챙긴 보은 인사 아니냐는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라며 "정부를 구성하는 공인은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비록 모범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품격과 상식'조차 지키지 못하는 인사는 정부의 얼굴이 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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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김영진, 與 공천헌금 의혹에 "20년전 악습…불쾌하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헌금을 수수하고 김병기 의원이 이를 알고도 묵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이 "불쾌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김영진 의원은 31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광역·기초의원 공천 때 민주당 의원들의 그런(금품 수수) 행위들이 사라진 것은 한 20년 전인 것 같은데, 구태의 악습이 부활한 것 같아서 대단히 불쾌하고, 앞으로도 더는 있어서는 안 되는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경 서울시의원이 당시 단수 공천을 받은 데 대해선 "김 시의원이 돈을 주고 공천받으려 생각했던 것 자체가 민주당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라며 "실제로 그에 의해 김 시의원이 공천 받은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공천이 진행됐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이 돈을 받은 행위 자체만으로 징계감 아니냐'는 질문엔 "윤리감찰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건데 공천을 대가로 인식했든, 인식하지 않았든 돈을 수수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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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검증 부족한 의사 수급추계…성급한 발표 유감"


대한의사협회(의협)은 31일, 전날 발표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결과와 관련해 “이번 추계 결과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치적 논쟁점을 검증함에 급급해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출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추계위는 전날 회의를 통해 2035년과 2040년을 기준으로 한 의사 수급 추계 결과를 심의·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35년에는 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 2040년에는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미 여러차례 지적했듯 의사 노동량, 생산성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논의 없이 시간에 쫒겨 검토가 충분치 않은 추계 결과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서둘러 결론을 도출한 것은, 미래 의료체계를 좌우할 중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증 방식에 대해서는 “한가지 방법으로만 검증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검증한 점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변수를 조금만 달리해도 예상값이 2배 차이날 만큼 의사수급 예측은 어려운 것”이라며 “추계 결과를 바로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수급정책은 ‘몇명의 의사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만 결정돼서는 안 되고, ‘몇명의 좋은 의사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 교육 및 양성을 전담하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과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이번 추계 결과를 놓고 단순히 추인 여부만 논의해서는 안 된다”며 “협회가 제기한 문제점들을 인식한 상태에서, 검증 과정을 거친 다양한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추계위 측에 자료 검증을 위한 원자료와 분석 방법, 분석 코드 제공을 요청했으며, 이를 토대로 자체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조만간 의협이 분석한 자료와 연구 공모과제 결과도 발표될 예정으로, 이를 통한 교차 검증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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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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