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 폐차 후 전기차 사면 보조금 100만원 더 준다
입력 2026.01.01 12:01
수정 2026.01.01 12:01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발표
기본 지원금 올해와 같은 수준 유지
소형 승합차·중대형 화물차도 지원
내연기관차 교체 시 100만원 추가
주차장에서 전기차들이 줄지어 충전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내연 기관 승용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면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기본 구매보조금은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기후부는 그동안 전기차 시장 자체 경쟁력을 높이고 더욱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단가를 매년 낮춰왔다. 내년에는 주춤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금을 줄이지 않고 ‘전환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한다.
승용차 기준 내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중대형 최대 300만원, 소형 최대 250만원, 초소형 200만원을 유지한다.
배터리 효율과 충전 기술, 교통약자 배려(휠체어 탑승장비 장착), 화재안심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지원금은 달라진다. 이런 부문을 모두 반영했을 때 승용차 구매보조금은 중대형 580만원, 소형 이하 5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3년 이상 된 내연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소형급 전기승합차(11~15인승)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1.5~5t)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소형급 전기승합차는 최대 1500만원, 중형급 전기화물차는 최대 4000만원이다.
대형급 전기화물차는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하는 데, 향후 차량별 보조금 산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별도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소형급 최대 3000만원, 중형급은 최대 85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성능별 지원도 달라진다. 충전 속도에 따른 차등 지원은 기존 소형 100~250kW를 150~300kW로 강화한다. 화물은 150kW에서 180kW로 높인다.
1회 충전 주행거리 또한 등급별 365~500Wh/ℓ에서 383~525 Wh/ℓ로 조정한다.
간편 결제·충전 방식이나 양방향 충전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하고, 보조금 지원 요건에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그간 국내 전기차 시장 상황과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비롯해 관련 정책과 연계성을 고려, 효과적인 보조금 정책이 추진되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와 혀브이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개편해 왔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차량별 국비보조금 산정을 완료하면 확정한 지급액을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한편, 내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전체 예산은 1조5954억원으로 승용차 7800억원, 승합차 2795억원이다. 전기화물차는 3584억원을 배정했고, 전환지원금은 1775억원을 확보했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